미국 의료비는 보험이 있어도 공제액(deductible)과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때 세금 혜택을 받으며 의료비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가 HSA(Health Savings Account)와 FSA(Flexible Spending Account)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자격과 운영 방식이 다르니, 2026년 한도를 기준으로 차이를 정리합니다.
HSA는 IRS가 정한 고공제 건강보험(HDHP)에 가입한 사람만 만들 수 있습니다. 2026년 납입 한도는 IRS Rev. Proc. 2025-19에 따라 본인만 가입(self-only) 4,400달러, 가족(family) 8,750달러이며, 만 55세 이상은 1,000달러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한도 원문은 IRS Rev. Proc. 2025-19에서 볼 수 있습니다.
HSA의 가장 큰 장점은 '삼중 세금 혜택'입니다.
또 계좌 잔액이 해마다 소멸되지 않고 평생 이월되며 직장을 옮겨도 내 계좌로 유지됩니다. 일정 금액 이상 모이면 투자도 할 수 있어 '두 번째 은퇴 계좌'처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의료비가 아닌 용도로 인출해도 벌금은 없고 일반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의료비 용도면 계속 비과세).
Health FSA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로, 급여에서 세전으로 떼어 의료비에 쓰는 계좌입니다. 2026년 직원 납입 한도는 3,400달러이고, 플랜이 허용하면 최대 680달러까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IRS Rev. Proc. 2025-32, 원문). 대부분의 FSA는 "use it or lose it" 규칙이 있어서 이월분을 넘거나 유예 기간이 끝나면 남은 금액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연초에 예상 의료비를 현실적으로 추정해 납입액을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FSA는 연초에 연간 선택 금액 전체를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uniform coverage). 그래서 큰 치과 치료나 안경 구입이 예정되어 있을 때 유용합니다.
일반 Health FSA를 갖고 있으면 그 해에는 HSA에 납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의 FSA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부부가 각자 직장 복지를 갖고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회사는 HSA와 함께 쓸 수 있는 제한형 FSA(Limited Purpose FSA, 치과·안과 전용)를 제공합니다. 또한 메디케어에 가입하면 HSA 신규 납입이 불가능해지므로 65세 전후에는 시점을 계획하세요.
영수증은 최소 세금 신고 후 몇 년간 보관하세요. 계좌 사용 내역이 IRS 감사 시 증빙 자료가 됩니다. 의료비 이외 용도로 인출하면 HSA는 소득세에 더해 20% 추가세가 부과됩니다(65세 이후 제외).
보험 설계와 세금 상황은 가정마다 달라서, 이 글은 일반 정보로만 참고하시고 회사 HR이나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