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401(K) 2013, CC BY-SA 2.0 (라이선스)
자녀가 있는 한인 가정에게 Child Tax Credit(자녀 세액공제)은 세금 신고에서 가장 금액이 큰 혜택 중 하나입니다. 2025년 법 개정(One Big Beautiful Bill Act)으로 금액과 자격 요건이 바뀌었는데, 특히 사회보장번호(SSN) 조건이 중요하니 영주권·비자 신분이 다양한 가정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세금 공제는 자격 있는 자녀 1명당 최대 2,200달러입니다. 이 중 환급 가능한 부분(Additional Child Tax Credit, ACTC)은 최대 1,700달러로, 세금을 낼 것이 없어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단, 환급 부분은 근로소득이 최소 2,500달러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공제가 줄어드는데, 조정총소득(MAGI) 기준 단독 신고 20만 달러, 부부 합산 40만 달러부터 감소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규정은 IRS Child Tax Credit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새 규정에서는 자녀가 취업이 가능한 유효한 SSN을 갖고 있어야 하고, 신고하는 부모 중 최소 한 명도 유효한 SSN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세금 신고 기한(연장 포함) 전에 SSN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ITIN만 있는 자녀나 부모는 이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신 다른 부양가족 공제(Credit for Other Dependents, 1인당 500달러)가 일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나 비자 신분에 따라 SSN 발급 자격이 달라지므로,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출생 직후 SSN을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소득 9만 달러의 부부가 만 5세와 만 10세 자녀 둘을 키운다면, 모든 가족이 SSN을 갖고 소득이 공제 감소 구간 아래라는 전제에서 최대 4,400달러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세액공제'이므로 소득공제보다 효과가 크고, 공제액이 세금보다 크면 환급 부분(ACTC) 한도 안에서 돌려받습니다.
연방 공제와 별개로 캘리포니아, 뉴욕, 콜로라도 등 일부 주는 자체 자녀 세액공제나 보육비 공제를 운영합니다. 거주 주의 세무 당국 사이트에서 최신 제도를 확인하세요. 세금 규정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신고 전 IRS 사이트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조건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 개정과 금액은 IRS 공지에 따라 바뀌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최신 설명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