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Just some dust, CC BY 2.0 (라이선스)
비자 신분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거나, 영주권 수속 중이거나, 체류 신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자녀를 공립학교에 등록하기를 망설이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1982년 연방대법원 판결(Plyler v. Doe) 이후, 미국의 모든 학령기 자녀는 본인이나 부모의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거주 지역의 공립학교(유치원~12학년)에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와 법무부의 공동 지침에 따르면, 학교는 등록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주에서는 거주 증빙 등 서류를 등록일로부터 며칠 내로 추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집 없이 임시 거처에 머무는 가정도 즉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등록을 미루지 말고, 학교 사무실에 사정을 설명하고 등록부터 진행하는 것이 자녀의 교육 공백을 막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민 신분과 무관한 공교육 접근권에 대한 공식 설명은 미국 교육부(ED)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은 이민 신분과 분리된 권리입니다. 서류가 다소 부족하거나 체류 신분이 불안정하더라도, 등록 자체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학교 사무실이나 거주 지역의 이민자 지원 단체에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