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aag_photos, CC BY-SA 2.0 (라이선스)
미국에서 직장에 다니는 한인이라면 401(k) 플랜 가입 안내를 받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퇴직연금과 비슷해 보이지만 운영 방식이 많이 달라서, 처음 접하면 매칭, 베스팅, Roth 401(k) 같은 용어부터 낯섭니다. 2026년 IRS가 발표한 한도를 기준으로 전국 어디서나 적용되는 핵심을 정리합니다.
IRS 발표에 따르면 2026년 401(k), 403(b), 정부 457 플랜 및 연방 공무원 TSP의 직원 납입 한도는 연 24,500달러입니다. 만 50세 이상은 추가 납입(catch-up)이 8,000달러까지 가능해 최대 32,500달러를 넣을 수 있고, SECURE 2.0 규정에 따라 60~63세는 더 높은 11,250달러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 IRA 한도는 7,500달러로, 401(k)와 IRA는 별개의 한도를 가지므로 둘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발표는 IRS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고, 연도별 한도 요약은 IRS의 401(k) 납입 한도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많은 회사가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제공합니다.
현재 세율이 낮은 사회 초년생이나 이민 초기라면 Roth가 유리하고, 세율이 높은 시기라면 Traditional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절반씩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방식을 합친 총액이 한도(24,500달러)를 넘을 수 없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회사가 "급여의 6%까지 납입하면 그 절반(3%)을 추가로 넣어 준다"는 식으로 매칭을 제공한다면, 매칭 한도까지는 반드시 채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사실상 즉시 50~100% 수익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8만 달러에서 6%인 4,800달러를 납입하고 회사가 3%인 2,400달러를 넣어 준다면, 같은 해 총 7,200달러가 쌓입니다. 매칭 비율과 조건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HR이나 플랜 안내서(Summary Plan Description)에서 확인하세요.
내가 넣은 돈은 언제나 100% 내 것이지만, 회사가 넣어 준 매칭 금액은 일정 근속 기간을 채워야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일부 회사는 즉시 100%, 일부는 3년 후 전액(cliff), 또는 2~6년에 걸쳐 조금씩 권리가 생기는(graded) 방식을 씁니다. 이직을 고민 중이라면 베스팅 일정을 확인해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때는 보통 네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기존 플랜에 그대로 두기, 새 회사 401(k)로 이전, IRA로 롤오버, 현금 인출입니다. 현금 인출은 일반 소득세에 더해 59½세 이전이면 10% 조기 인출 벌금이 붙을 수 있어 가장 불리합니다. 롤오버는 직접 이체(trustee-to-trustee) 방식을 쓰면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수표를 본인에게 받으면 일부가 원천징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영주권이나 비자 문제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도 계좌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미국 밖에서 받는 인출금의 세금 처리는 조세조약과 본인 신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플랜 세부 규정과 개인 세금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중요한 결정은 공인 재무설계사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