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spakattacks, CC BY 2.0 (라이선스)
자녀의 대학 진학이나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한인 가정이라면 올해 7월에 바뀐 연방 학자금 대출 제도를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2025년에 통과된 법(교육부는 "Working Families Tax Cuts Act", 흔히 One Big Beautiful Bill Act라고 부르는 법)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대학원생 대출과 부모 대출의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교육부 자료를 바탕으로 핵심만 정리합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7월 1일 이전에 이미 해당 과정에 재학 중이면서 대출을 받은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이전 조건을 유지하는 예외를 받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거나 과정에서 빠지면 이 예외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휴학이나 편입을 고민하는 학생이라면 학교 재정지원처(Financial Aid Office)에 예외가 유지되는지 반드시 문의하세요.
교육부는 6월 29일 안내에서 새 규정(RISE 최종 규칙)의 대부분은 법원 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고 7월 1일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 명령은 어떤 학위 과정이 "전문대학원"에 해당하는지를 정하는 목록에는 영향을 주었고, 일부 프로그램은 높은 한도가 임시로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보수적으로 대학원 한도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지원하는 과정이 어떤 한도를 받는지 학교에 직접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뀐 직후라 학교마다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숫자는 교육부 안내를 기준으로 했으며, 소송 등으로 일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공식 설명은 교육부 팩트시트와 RISE 연방 학자금 대출 최종 규칙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인별 한도와 재학 예외는 해당 학교 재정지원처에서 확인하세요.
Q. 이미 학부 대출을 받고 있는데 영향이 있나요?
교육부 자료는 학부생 본인의 한도가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대학원 진학이나 부모 대출을 추가할 계획이라면 새 한도가 적용되는지 학교에 확인하세요.
Q. 형제가 둘이면 Parent PLUS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부 설명으로는 한도가 부모 한 명이 아니라 피부양 학생 1명당 65,000달러입니다. 학생이 2명이면 학생별로 따로 계산한다는 뜻이지만, 구체적 적용은 학교 재정지원처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