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HowardLake, CC BY-SA 2.0 (라이선스)
연말이 다가오면 교회, 한인회, 장학재단, 푸드뱅크 같은 곳에 기부를 계획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2026년 기부분부터 기부금 공제 규칙이 달라졌습니다. IRS는 Topic 506(기부금)과 새 법 조항 안내 페이지에서 이 변화를 설명합니다. 올해 기부한 금액은 2027년 초에 신고하는 2026년 세금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IRS에 따르면 2026년부터 항목공제(itemize)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자격 있는 단체에 낸 현금 기부금을 최대 $1,000, 부부 합산 신고는 $2,000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인 가정 중에는 표준공제가 더 유리해서 기부금을 따로 신고하지 않던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소액 기부도 세금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목공제를 쓰는 사람에게는 반대로 문턱이 생깁니다. IRS Publication 505 설명으로는 2026년부터 조정총소득(AGI)의 0.5%를 넘는 기부금만 공제할 수 있고, 그 아래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GI가 $100,000이라면 처음 $500은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기부액이 큰 가정은 표준공제와 항목공제를 모두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IRS는 현금 기부라면 은행 기록이나 단체가 발급한 서면 확인서를 남기라고 안내합니다. 기록에는 단체 이름, 금액, 날짜가 들어가야 합니다. 현금을 봉투에 넣어 헌금함에 넣었다면 기록이 남지 않으니, 가능하면 수표나 카드, 온라인 이체로 기부하고 연말에 단체의 기부 확인서를 요청하세요.
세금 계산은 가족 상황과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을 기부할 계획이라면 12월 31일 전에 세무 전문가와 한 번 상담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표준공제를 쓰는 부부가 2026년에 한인 장학재단에 현금 $1,500을 기부했다면, 합산 신고 한도인 $2,000 안에 들어가므로 $1,500 전액을 이 새 공제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부부가 $3,000을 냈다면 새 공제로 인정되는 금액은 $2,000까지입니다. 혼자 신고하는 사람이 $1,500을 냈다면 한도인 $1,000까지만 인정됩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소득과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이 곧 환급액은 아닙니다.
기부액이 크거나 소득이 높은 가정은 세무사와 상담할 때 다음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첫째, 올해는 표준공제와 항목공제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 둘째, 현금 대신 다른 방식으로 기부하면 세금 효과가 달라지는가. 셋째, 내년에 기부를 미루는 것이 더 나은가. 기부 단체의 기부 확인서와 은행 거래 내역은 상담 때 가져가면 훨씬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Q. 현금 대신 옷이나 물건을 기부해도 $1,000 공제를 받나요?
IRS 안내로는 이 새 공제는 현금 기부에만 적용됩니다. 물품이나 주식 기부는 해당하지 않으니, 항목공제를 쓰는 경우의 규칙은 따로 확인하세요.
Q. 교회 헌금도 기부금 공제 대상인가요?
자격 있는 단체에 낸 기부여야 하며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현금 헌금은 기록이 없을 수 있으니 카드나 이체를 이용하고 연말에 기부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