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VCU Libraries, CC BY 2.0 (라이선스)
응급실에 다녀왔는데 몇 주 뒤 예상하지 못한 큰 청구서가 날아오는 일은 미국에서 흔한 걱정거리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No Surprises Act는 이런 "깜짝 청구서"를 줄이기 위한 연방법입니다. CMS가 정리한 No Surprises 권리 안내를 기준으로, 보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각각 알아둘 내용을 정리합니다.
CMS 설명에 따르면 이 법은 회사 보험(group)과 개인 보험(individual)에 가입한 사람이 대부분의 응급 진료, 네트워크 안 병원에서 받은 일부 네트워크 밖 진료, 네트워크 밖 항공 구급차에서 깜짝 청구서를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의료기관은 이 보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환자가 보호를 포기하려면 서명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면 내용을 먼저 읽고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HHS 기준으로 청구액이 견적에 적힌 의료기관 중 하나에서라도 견적보다 $400 이상 많으면 "상당히 초과"로 보고 분쟁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분쟁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하고, 독립적인 분쟁 해결 기관이 금액을 정합니다. 청구서를 받으면 날짜를 표시해 두고 바로 견적서와 비교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CMS No Surprises 규정 개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받으면 먼저 항목별 청구서를 요청하고,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에서 온 EOB(보험금 지급 내역서)와 금액을 맞춰 보세요. 이상한 점이 있으면 병원 청구 부서에 전화해 질문하고, 통화한 날짜와 담당자 이름을 메모해 두세요. 이런 기록은 나중에 분쟁 절차를 밟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한국어로 설명을 들어야 한다면 병원의 통역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서가 이해되지 않거나 병원과 보험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 CMS의 No Surprises 안내 페이지에서 불만 접수 방법을 확인하세요. 주 보험국이나 주 정부의 소비자 보호 부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병원에는 재정 지원(financial assistance)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물어보세요. 한인 사회에서는 영어 설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통역 서비스나 믿을 만한 가족의 동행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Q. 응급실에서 서명한 서류가 있으면 보호받지 못하나요?
CMS 설명으로는 환자가 보호를 포기하려면 서명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서명을 요구받더라도 내용을 읽고 질문할 권리가 있으니, 가능하면 서류 사본을 요청하세요.
Q. Good Faith Estimate는 보험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CMS 안내상 이 견적은 보험이 없거나 보험을 쓰지 않는 환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의 EOB와 사전 승인 절차를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