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 날 Form I-9 서류, 영주권자·비자 소지자는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 (List A·B·C 정리)
이민·비자

첫 출근 날 Form I-9 서류, 영주권자·비자 소지자는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 (List A·B·C 정리)

2026년 10월 15일 👁 2회
여러 나라의 여권이 놓여 있는 모습

사진: EdwinMSarmiento, CC BY-SA 2.0 (라이선스)

새 직장에 첫 출근하면 가장 먼저 쓰는 서류 중 하나가 Form I-9(고용 자격 확인서)입니다. 미국 고용주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취업비자 소지자를 가리지 않고 새로 고용한 모든 직원의 신원과 취업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하는지 몰라 첫날 당황하는 분이 많아서, USCIS의 Form I-9 허용 서류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서류는 List A, B, C 세 묶음입니다

USCIS 설명에 따르면 직원은 List A 서류 1개를 내거나, List B 서류 1개와 List C 서류 1개를 함께 내면 됩니다. List A는 신원과 취업 자격을 한꺼번에 증명하는 서류이고, List B는 신원만, List C는 취업 자격만 증명합니다. 어떤 서류를 낼지는 허용 목록 안에서 직원이 직접 고릅니다.

영주권자·비자 소지자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 영주권 카드(Form I-551)는 List A 서류입니다. USCIS가 유효기간 연장 스티커를 붙여 준 카드도 허용 서류로 안내합니다.
  • 영주권 카드를 아직 못 받았다면 임시 I-551 도장이 찍힌 외국 여권이나, 이민비자(MRIV)에 인쇄된 임시 I-551 표기도 List A에 해당합니다.
  • 취업허가증(EAD, Form I-766)은 사진이 들어 있어야 하며 List A 서류입니다.
  •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 대신 List A 접수증(receipt)을 낼 수도 있습니다. 접수증은 도장에 적힌 만료일까지, 만료일이 없으면 발급 후 1년간 유효하고, 그 뒤에는 영주권 카드를 제출해야 합니다.

List B와 List C 조합을 쓰는 경우

List A 서류가 없다면 List B(사진이 있는 신분증,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와 List C(취업 자격 증명)를 함께 냅니다. List C의 대표적인 예가 소셜시큐리티 카드인데, "취업 불가"처럼 제한이 표시된 카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항목은 USCIS 고용주 핸드북(M-274) 13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때 알아둘 점

  • 사본(photocopy)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출생증명서의 공식 인증 사본(certified copy)뿐이니 원본을 가져가세요.
  • USCIS 안내에 따르면 직원은 첫 근무일까지 Section 1을 작성하고, 고용주는 보통 3영업일 안에 Section 2에서 서류를 확인합니다.
  •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출근 전에 확인하세요. 갱신 중이라면 접수증이 쓰일 수 있는지 인사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 허용 목록은 바뀔 수 있으니 출근 직전에 USCIS 목록을 한 번 더 열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 준비가 막막하면 인사 담당자에게 "List A로 낼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비자 종류에 따라 가져갈 서류 조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별 준비 예시

  • 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있는 경우: 카드 한 장이 List A이므로 다른 서류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 EAD를 가진 유학생(OPT 등)이나 취업허가 소지자: 사진이 들어 있는 EAD 한 장을 List A로 낼 수 있습니다.
  • List A 서류가 없는 경우: 사진이 있는 운전면허증(List B)과 제한이 없는 소셜시큐리티 카드(List C)를 함께 내는 조합을 많이 씁니다.

목록 이름이 영어라서 헷갈린다면 USCIS 허용 서류 페이지를 출력하거나 사진으로 저장해 가서 인사 담당자와 같이 보세요. 어떤 서류를 내야 할지 모르는 채로 첫날을 맞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막히면 이렇게 문의하세요

서류 때문에 입사가 늦어질 것 같으면 먼저 인사 담당자에게 어떤 서류가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비자 상태가 복잡하거나 갱신 중인 서류가 있다면, 이민법 전문 변호사나 공인된 비영리 이민 상담 기관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 조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조합을 그대로 믿지 말고 USCIS 공식 목록과 반드시 대조하세요.

핵심 요약

  • Form I-9는 List A 한 가지 또는 List B와 C 조합으로 제출합니다.
  • 영주권 카드와 사진이 있는 EAD는 List A입니다.
  • 사본은 인정되지 않고 원본이 필요합니다.
  • 첫 근무일까지 Section 1을 작성하고 고용주가 3영업일 안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주가 특정 서류를 꼭 내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USCIS 안내로는 허용 목록 안에서 어떤 서류를 낼지는 직원이 고르는 것입니다. 목록에 있는 서류인데 거절당하거나 특정 서류만 요구받는다면 USCIS I-9 Central의 안내를 인사 담당자에게 보여 주고, 해결되지 않으면 USCIS나 공식 상담 창구에 문의하세요.

Q. 영주권 카드를 갱신 중인데 만료일이 지났어요.

USCIS는 연장 스티커가 붙은 카드나 List A 접수증을 허용 서류로 안내합니다. 접수증은 도장의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만료일이 없으면 발급 후 1년까지입니다. 본인 상황은 갱신 접수증과 함께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