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Gangplank HQ, BY 2.0 (라이선스)
H-1B 등 취업비자로 일하다가 갑자기 해고되거나 회사를 떠나게 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은 "내 체류 신분은 어떻게 되나?"입니다. 다행히 미국 이민법에는 최대 60일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있습니다. 이 글은 USCIS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유예기간의 규칙과 그 안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은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USCIS 안내에 따르면 E-1, E-2, E-3, H-1B, H-1B1, L-1, O-1, TN 신분의 근로자는 고용이 끝난 뒤 최대 60일 연속 또는 기존 비자 체류 허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중 짧은 쪽 동안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봅니다. 핵심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H-1B 신분이라면 새 고용주가 이직용 H-1B 청원서를 접수하는 즉시 새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다른 비자 종류는 승인이 나야 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예기간 안에 청원서가 접수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므로, 면접과 오퍼 일정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동반 비자(예: H-4), 학생 비자(F-1), 방문 비자(B-2) 등으로 신분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유예기간 안에 제때(timely) 신청하면, 승인 전이라도 불법체류 기간(unlawful presence)이 쌓이지 않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자체가 취업을 허락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하면서 쓰는 방법은 아닙니다.
EB-1, EB-5처럼 본인이 직접 청원할 수 있는 이민 카테고리라면 청원과 신분 조정(I-485)을 동시에 접수하고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내 카테고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변호사가 판단해야 합니다.
I-140이 승인되어 있지만 영주권 순번(priority date)이 아직 오지 않은 근로자는, 해고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재량으로 1년짜리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안에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춘 신청을 제출하면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불법체류 기간이 쌓이지 않는다고 USCIS가 안내합니다.
자세한 규정은 USCIS의 '고용 종료 후 비이민 근로자의 선택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정과 처리 방식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USCIS 공식 사이트의 최신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