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부터 영주권(체류신분 조정, Form I-485) 심사에 적용되는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준비하는 한인 가정이라면 신청 시점과 서류 양식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2026년 7월 16일 새 최종 규칙(final rule)을 발표했고, 이 규칙은 2026년 7월 20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되어 2026년 9월 18일부터 효력이 생겼습니다. 핵심은 2022년에 도입된 기존 공적부담 규정을 폐지(rescind)하고 새 틀로 대체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USCIS 심사관은 신청자의 나이, 건강, 가족 상황, 재정 상태, 교육·기술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건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USCIS는 규칙 개정에 맞춰 I-485 양식을 09/18/26 판으로 새로 냈고, 기존 01/20/25 판을 대체합니다. 중요한 점은 유예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9월 18일 이후에 접수하면서 옛 판을 쓰면 반려됩니다. 직접 서류를 준비한다면 USCIS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판을 내려받았는지, 양식 하단의 판 날짜를 확인하세요.
USCIS 안내에 따르면 기준일에 따라 고려 대상이 다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주(州)마다, 프로그램마다, 신청자의 체류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단편적인 정보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나 공인 대리인(DOJ-accredited representative)에게 확인하세요. 그렇다고 필요한 의료나 식비 지원을 겁을 먹고 무조건 끊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아이나 가족의 건강이 걸린 문제는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규칙의 원문은 연방관보의 Public Charge Ground of Inadmissibility 최종 규칙에서 볼 수 있고, 양식 변경과 접수 규칙은 USCIS의 Form I-485 새 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은 정책이 자주 바뀌므로 신청 직전에 한 번 더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