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assiveKontent, CC BY 2.0 (라이선스)
겨울철 한파 뉴스를 보면 "전국 곳곳 수도 파이프 동파 신고 잇따라"라는 기사를 매년 보게 됩니다. 파이프가 얼어서 터지면 집안이 물로 가득 차고, 수리비와 보험 처리까지 큰 골칫거리가 됩니다. 집을 처음 소유하게 된 한인 가정이라면 특히 생소할 수 있는 동파 예방 방법을,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운영하는 Ready.gov의 겨울철 안전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파이프 속 물이 얼면 부피가 늘어나면서 압력이 생기고, 이 압력이 파이프 벽을 견디지 못하면 균열이나 파열이 발생합니다. 특히 외벽에 붙어 있거나 단열이 부족한 차고, 지하실, 다락방, 싱크대 밑 배관이 가장 취약합니다. 기온이 영하 6도(섭씨) 이하로 며칠 지속되면 위험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주택/화재 및 수도 설비 안전에 관한 더 많은 정보와 체크리스트는 FEMA의 Ready.gov 겨울철 날씨 대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고 아파트나 렌트 하우스에 거주 중이라면, 난방이 꺼지거나 파이프가 얼 위험이 보이는 즉시 건물 관리인(property manager)이나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많은 주의 임대법상 난방 설비를 적정 온도로 유지하는 것은 집주인의 의무이며, 세입자가 임의로 배관을 손대다가 오히려 피해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직접 수리를 시도하기 전에 먼저 연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파로 인한 누수 피해는 대부분의 표준 주택보험(Homeowners Insurance)에서 '돌발적이고 우연한 피해(sudden and accidental damage)'로 분류되어 보장되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간 집을 비워 난방을 꺼둔 상태에서 발생한 피해는 '관리 소홀'로 간주되어 보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서 동파 피해 관련 조항과 예외 사항을 미리 한 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동파 피해는 몇 달러짜리 파이프 보온재와 몇 분의 수고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올겨울 첫 한파 예보가 나오면, 오늘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집 안팎을 한 번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