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TravelCollector, CC BY 2.0 (라이선스)
한국에 다녀오는 길에 부모님이 싸 주신 반찬, 육포, 컵라면, 건어물, 과일, 현금 등을 가방에 넣어 오신 분이 많습니다. 미국 입국 때 작성하는 세관 신고서(CBP Form 6059B)에는 음식과 현금에 대한 질문이 있고, 여기에 정직하게 답하지 않으면 물건을 뺏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CBP와 USDA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농산물과 음식은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
CBP는 입국자가 육류, 과일, 채소, 식물, 씨앗, 흙, 동물, 그리고 식물·동물에서 나온 제품(수프 포함)을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위탁 수하물, 기내 수하물, 차량에 실은 물건이 모두 대상입니다. 세관 신고서의 농산물 관련 질문에 “예”로 답하고, 검사관에게 해당 물건을 보여 주세요.
- 육류: CBP는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가축 질병 때문에 신선육, 건조육, 일부 통조림 육류와 그 부산물의 반입이 많이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육수나 사골 같은 육류 성분 제품도 대체로 금지됩니다. 육포나 햄, 소시지를 가져오고 싶다면 반입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과일·채소·식물: 원산지에 따라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 해충이 없다고 확인되면 들여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식용 식물이나 씨앗은 사전에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흙: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신발이나 짐에 농장 흙이 묻어 있으면 이것도 신고해야 합니다.
- 가공·건조·통조림 식품: CBP 안내문은 건조 육류와 일부 통조림 육류가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말하고, 가공 과일·채소에 대해서는 세부 설명이 없습니다. 애매한 물건은 숨기지 말고 신고하세요.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USDA는 모든 것을 신고했다면 검사관이 반입 불가로 판단하더라도 벌금은 없다고 안내합니다. 반입이 안 되는 물건은 공항에 두고 가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은 금지 품목은 압수되어 폐기되고,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CBP는 비상업적 소량이라도 첫 위반 시 최대 1,000달러의 민사 벌금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가져오는 양이 많으면 상업적 수입으로 보일 수 있고, USDA는 한 품목당 50파운드를 넘기지 말라는 취지의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포장지와 영수증을 보관하면 원산지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은 신고 대상
미국에 가지고 들어오는 현금과 통화 증서의 합계가 1만 달러(또는 외화 환산 금액)를 넘으면 FinCEN Form 105로 신고해야 합니다. CBP는 다음 사항을 안내합니다.
- 가족처럼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의 금액을 합산해서 1만 달러를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 현금뿐 아니라 여행자 수표, 머니오더, 무기명 유가증권도 포함됩니다.
- 가져올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법적 의무는 신고입니다.
- 세관 신고서에도 금액을 적고 FinCEN 105를 작성합니다. 종이 양식이나 CBP의 전자 신고를 쓸 수 있고, 전자 신고를 선택했다면 72시간 안에 입국항에 도착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현금 압수, 여행 일정 차질, 심하면 형사 소추까지 가능하다고 CBP는 경고합니다.
한국의 가족이 목돈을 들려 보내거나, 한국에서 정리한 자금을 들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칙을 기억하세요. 은행 송금이나 해외 송금은 별도 규정을 따르므로, 큰 금액은 송금으로 옮기는 편이 간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짐 싸기 전 점검표
- 육류 성분이 있는 식품(육포, 햄, 곰탕, 라면 스프 일부)을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과일과 채소, 식물은 가져가기 전에 USDA APHIS의 여행자 안내를 확인하세요.
- 모든 식품은 원래 포장 그대로, 영수증과 함께 가져오세요.
- 가족 전체가 가져오는 현금의 합계를 미리 계산하세요.
- 입국 신고서의 농산물 질문에서 의심스러우면 “예”로 체크하고 검사관에게 맡기세요.
규칙은 질병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CBP도 밝히고 있으므로 출발 전에 CBP와 USDA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 CBP, Bringing Agricultural Products Into the United States, CBP, Know Before You Go: Traveling Abroad, USDA APHIS, Meats, Poultry, and Seafood
입국 심사대에서 영어로 말하기 어렵다면
- 검사관이 묻는 “Do you have any food?”에는 가져온 물건을 빠짐없이 말하고 “Yes”로 답하세요.
- “I have dried seaweed and snacks.”처럼 짧은 문장으로 품목을 말하면 충분합니다.
- 잘 모르는 물건은 “Please check this.”라고 하며 검사관에게 보여 주세요.
- 가족이 함께 입국하면 신고서는 가구당 한 장을 쓰는 경우가 많으니 항공사 안내를 따르세요.
핵심 요약
- 육류·과일·채소·식물·씨앗·흙 등 농산물은 CBP 신고서에 신고해야 함
- 육류와 육수 제품은 반입 금지인 경우가 많고, 신고하면 압수돼도 벌금은 없다는 것이 USDA 안내
- 합산 1만 달러 초과 현금·유가증권은 FinCEN 105로 신고하며 소지 한도는 없음
- 미신고 시 압수와 민사 벌금(첫 위반 최대 1,000달러), 심하면 형사 소추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시민권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CBP 신고 의무는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같습니다.
Q. 신고했는데 압수당하면 벌금이 나오나요?
USDA는 모든 것을 신고했다면 반입이 거부되더라도 벌금은 없다고 안내합니다. 반면 신고하지 않은 금지 품목은 압수와 벌금 대상입니다.
Q. 1만 달러 현금은 가족이 나눠 들면 괜찮나요?
CBP는 함께 여행하는 가족의 금액을 합산한다고 안내합니다. 나눠 든다고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