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Matthew Paul Argall, CC BY 2.0 (라이선스)
미국에 와서 처음 체킹 계좌를 만들려는데 은행에서 “오늘은 개설이 어렵다”고 하거나, 과거 계좌를 정리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거절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유가 은행 내부 사정이 아니라 체킹 계좌 소비자 보고서(예: ChexSystems)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신용 점수와는 다른 별도의 보고서입니다. CFPB와 FDIC 안내를 바탕으로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CFPB에 따르면 은행이나 크레딧 유니온이 체킹 계좌 보고 회사의 정보를 일부라도 이유로 계좌를 거절했다면, 그 회사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통지를 소비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거절당했다면 통지서(adverse action notice)를 달라고 요청하세요. 어떤 회사의 보고서가 쓰였는지 알아야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습니다.
CFPB는 연방법상 이런 부정적 정보가 보고서에 최대 7년까지 남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회사에 따라 다름). 오래된 일이거나 이미 해결된 일인데도 남아 있다면 이의 제기 대상입니다.
CFPB는 보고서를 검토해 부정확한 내용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라고 안내하며, 체킹 계좌 보고서 이의 제기 예시 서한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갚았다는 증거(영수증, 은행 확인서 등)를 함께 첨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의 제기 내용과 발송 날짜, 우편 추적 번호를 모두 사본으로 보관하세요.
CFPB에 불만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CFPB는 접수된 불만을 회사에 전달하고 보통 15일 안에 응답을 받도록 노력한다고 안내합니다. 소비자 보고서 오류가 의심된다면 서면 이의 제기를 먼저 하고, 기록을 갖고 접수하세요.
공식 안내: CFPB, Denied for a bank account? Here’s what you should know, 체킹 계좌 보고서 이의 제기 예시 서한(CFPB), CFPB 소비자 보고 회사 목록
Q. 신용 점수가 좋아도 계좌 개설이 거절될 수 있나요?
체킹 계좌 보고서는 신용 보고서와 별개라서 가능합니다. 과거 계좌의 마이너스 잔액 등이 이유일 수 있습니다.
Q. 보고서는 얼마나 오래 남나요?
CFPB는 연방법상 부정적 정보가 최대 7년까지 남을 수 있고 회사마다 다르다고 안내합니다. 갚았더라도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Q. 동결(freeze)을 걸 수 있나요?
CFPB 안내에 따르면 ChexSystems는 요청 시 보고서 동결을 해 줍니다. 단, 새 계좌를 열 계획이 있다면 일시 해제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