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issionControl, CC BY-SA 2.0 (라이선스)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인스타카트 같은 플랫폼에서 일하면 보통 W-2가 아니라 1099 양식을 받습니다. 한 플랫폼에서 연간 $600 이상 벌었다면 보통 1099-NEC를, 앱을 통한 결제라면 1099-K를 받습니다. 세법상 긱워커는 "자영업자(self-employed)"로 분류됩니다.
일반 직장인은 사회보장세·메디케어세를 회사와 반반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본인이 전액(15.3%)을 부담해야 합니다. 순이익이 $400 이상이면 자영업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긱워크를 하면서 쓴 비용은 대부분 공제 대상입니다.
긱워크 소득은 원천징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에 한꺼번에 세금을 내면 과소납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꾸준하다면 분기별로 추정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월, 6월, 9월, 다음해 1월 마감).
본업이 따로 있으면서 부업으로 긱워크를 한다면, 본업 W-2 소득과 긱워크 1099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두 소득을 따로 신고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자영업세 계산 방법과 상세 규정은 IRS 자영업세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