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frankieleon, CC BY 2.0 (라이선스)
사이닝보너스(signup bonus, welcome bonus)는 새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일정 조건을 채우면 받는 1회성 보상입니다. 포인트, 마일리지, 또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조건을 채우면 보통 1~2번의 청구 주기(1~2달) 안에 계좌로 보너스가 지급됩니다.
소비 실적으로 받는 사이닝보너스는 "지출에 대한 리베이트"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단순 계좌 개설만으로 받는 보너스(은행 체킹/세이빙 계좌 오픈 보너스 등)는 과세 소득으로 잡혀 1099-INT를 받을 수 있으니 신용카드 보너스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신규 카드 신청은 일시적으로 신용점수를 소폭 낮출 수 있습니다 (하드 인콰이어리). 미국 신용 기록이 짧은 신규 이민자라면, 보너스를 좇아 짧은 기간에 여러 카드를 신청하기보다는 먼저 신용 기록을 안정적으로 쌓는 것을 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보호 정보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공식 소비자 도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