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cafecredit, CC BY 2.0 (라이선스)
어느 날 모르는 카드가 발급됐다는 우편이 오거나, 신용점수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세금 신고가 이미 처리됐다는 통지를 받는다면 신분 도용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피해는 놀랍도록 조용히 시작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복구가 어려워집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피해자가 따라갈 수 있는 복구 절차를 IdentityTheft.gov에서 제공합니다. 핵심 순서를 정리합니다.
사기가 발생한 은행, 카드사, 통신사 등의 사기 담당 부서(fraud department)에 전화해서 신분 도용을 당했다고 말하고 해당 계좌를 닫거나 동결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러면 내 동의 없이 새 거래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해당 계정과 관련된 로그인 정보, 비밀번호, PIN을 모두 변경하세요. 통화 날짜와 담당자 이름을 기록해 두면 이후 서류 작업이 쉬워집니다.
FTC는 3대 신용평가사(Equifax, Experian, TransUnion) 중 한 곳에만 연락해도 1년짜리 무료 사기 경보를 걸 수 있고, 그 회사가 나머지 두 곳에 알려준다고 안내합니다. 사기 경보가 걸려 있으면 사업자가 내 이름으로 새 신용을 개설해 주기 전에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신분 도용 피해자는 7년짜리 연장 사기 경보(extended fraud alert)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세 회사에 각각 신청하고 신분 도용 신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annualcreditreport.com(전화 1-877-322-8228)에서 세 회사의 신용보고서를 무료로 받아 내가 모르는 계좌나 조회 기록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의심되는 항목은 따로 표시해 두세요.
IdentityTheft.gov에서 피해 사실을 입력하면 FTC가 신분 도용 신고서(Identity Theft Report)와 맞춤 복구 계획을 만들어 줍니다. 전화로 하고 싶다면 1-877-438-4338입니다. FTC 안내서는 필요에 따라 이 신고서(FTC Identity Theft Affidavit)를 들고 경찰서에 가서 경찰 보고서를 작성하라고도 설명하며, 두 문서를 합치면 더 강력한 증빙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경찰 신고가 필요한지는 피해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사이트의 안내를 따르세요.
FTC의 신분 도용 복구 안내는 IdentityTheft.gov 복구 단계와 FTC: 신분 도용에서 회복하는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적·재정적 피해가 큰 경우에는 변호사나 비영리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Q. 신분 도용 신고서는 꼭 경찰서에 가져가야 하나요?
필요 여부는 피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IdentityTheft.gov에서 입력한 내용에 따라 안내가 달라지니 사이트의 복구 계획을 따르세요.
Q. 사기 경보와 신용 동결 중 하나만 해도 되나요?
FTC는 이미 동결을 했더라도 사기 경보를 추가하라고 권장합니다. 두 가지는 역할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