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DVIDSHUB, CC BY 2.0 (라이선스)
허리케인, 홍수, 산불, 토네이도 등으로 집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었는데 거주하는 카운티가 대통령의 연방 재난 선포(Major Disaster Declaration)를 받았다면,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개인 지원금(Individual Assistance)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 선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연장되기도 합니다. DisasterAssistance.gov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화 1-800-621-3362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보험 가입 여부, 피해 사진, 신분증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피해 부분만 FEMA 지원 대상이 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