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TAPhotos, CC BY 2.0 (라이선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표준 주택보험(Homeowners Insurance)과 임차인보험(Renters Insurance)은 홍수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홍수 피해를 보장받으려면 별도로 홍수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NFIP)은 1968년 만들어진 연방 프로그램으로, FEMA 산하에서 운영됩니다. 전국 22,600여 개 참여 지역사회의 주택 소유자, 세입자, 사업체에 연방 정부가 보증하는 홍수보험을 제공합니다.
모기지 대출기관은 고위험 홍수 지역(Special Flood Hazard Area)에 있는 주택에 대해 홍수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미국 전체 카운티의 약 49%가 홍수 피해를 경험했고, NFIP 보험금 청구의 3분의 1은 "고위험 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즉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실제로는 누구나 홍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입 방법과 보장 내용은 연방 홍수보험 공식 사이트 FloodSmart.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