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Grant Source, CC BY 2.0 (라이선스)
온라인 셀링, 쇼핑몰, 혹은 엣시(Etsy)·아마존 같은 플랫폼으로 전국에 물건을 판매하는 한인 자영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주마다 판매세(Sales Tax) 제도가 다르고, "어느 주에 등록해야 하는지" 기준이 되는 개념이 바로 Nexus(연관성)입니다.
Nexus는 특정 주가 내 비즈니스에 판매세 징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연결 고리를 말합니다. 사무실·창고·직원이 있는 주(물리적 nexus)뿐 아니라,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사업장이 없는 주에서도 등록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경제적 nexus, economic nexus).
많은 주가 연 매출 $100,000 또는 일정 건수의 거래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기준 금액과 거래 건수는 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리노이주는 2026년부터 거래 건수 기준(200건)을 없애고 매출 $100,000 기준만 적용하는 등 규정이 계속 바뀌고 있어, 매출이 늘어나는 셀러라면 주기적으로 각 주의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지아주의 경우 Georgia Department of Revenue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다른 주도 각 주 세무당국 사이트에서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여러 주에서 동시에 판매한다면 공인회계사(CPA)와 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