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hierher, CC BY 2.0 (라이선스)
영주권, 시민권, 연장·변경 신청처럼 USCIS에 내는 서류에서 서명은 가장 사소해 보이면서도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2026년 5월 11일 연방 관보에 게시된 임시 최종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0일 이후 제출하는 신청서는 서명이 유효하지 않으면 USCIS가 접수한 뒤에도 재량으로 반려(reject)하거나 거부(deny)할 수 있습니다. 규정 원문은 연방 관보의 "Signatures on Immigration Benefit Requests"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서명 요건이 생긴 것은 아니고, 원래 USCIS가 가지고 있던 재량을 규정에 명시했다고 DHS는 설명합니다.
USCIS 정책 지침(Policy Manual 1권 B부 2장 서명)과 2026년 7월 10일 정책 알림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작성은 변호사나 대행인이 도와줄 수 있어도, 서명만큼은 신청인 본인(또는 법적으로 서명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접 해야 한다고 이해하면 안전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서류처럼 부모가 대신 서명할 수 있는 경우는 서식 지침에 따로 나와 있으니 해당 서식 설명서를 꼭 확인하세요.
또 하나 알아 둘 변화는 전자 접수입니다. DHS는 2026년 8월 11일 임시 최종 규정으로 USCIS가 일부 이민 신청에 전자 접수를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연방 관보 "Mandatory Electronic Filing (e-Filing)"). 모든 서식이 당장 온라인 접수만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고, 특정 서식을 의무화하기 전에 USCIS가 웹사이트에 공지하고 60일의 유예 기간을 두는 방식입니다. 이 규정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13일로 보도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청 예정이라면 USCIS 온라인 계정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접수 전에 이민 변호사나 USCIS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참고 출처: 연방 관보 2026-09289, USCIS Policy Manual.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