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imurf, CC BY 2.0 (라이선스)
이민 서류를 낸 뒤 "서류가 부족하니 추가로 내라"는 RFE(Request for Evidence)를 받아 본 분이 많을 겁니다. 그동안은 서류가 모자라도 한 번쯤은 보충할 기회를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2026년 8월 5일 USCIS가 정책을 바꿨습니다. 이제 심사관이 RFE나 NOID(Notice of Intent to Deny, 거절 의향 통지)를 보내지 않고 곧바로 기각할 수 있는 재량이 다시 분명해졌습니다. USCIS 공지와 정책 업데이트 문서를 기준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리합니다.
USCIS는 공식 알림에서 심사관이 RFE나 NOID를 먼저 보내지 않고도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전체 재량을 되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정책은 기각하기 전에 증거를 요청하도록 권장했는데, USCIS는 그 방식이 다른 신청자의 처리를 늦췄고 내용이 부실한 접수를 부추겼다고 설명합니다. 이 정책은 즉시 시행되며, 2026년 8월 5일 이후 접수했거나 그 시점에 계류 중인 신청에 적용됩니다. 다만 규정이나 다른 USCIS 정책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USCIS의 정책 매뉴얼 업데이트 문서(PDF)에서 볼 수 있습니다.
USCIS 설명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한편 정책 매뉴얼에는 일부 양식에 대해서는 기각 전에 NOID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 양식이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매뉴얼의 해당 양식 항목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RFE나 NOID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기한과 요청 항목을 정확히 읽고, 요청받은 서류만이 아니라 요청 이유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정리해서 기한 안에 한 번에 제출하세요. USCIS 정책 업데이트에서는 응답 기한과 관련된 규정도 함께 손질된 것으로 안내되므로,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절대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이민 변호사나 DOJ 인증 기관의 상담을 받으세요.
가족 단위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마다 필요한 증빙이 다를 수 있으니 사람별로 체크리스트를 따로 만드세요. 접수 후에 주소가 바뀌면 USCIS에 주소 변경을 알려서 통지가 제대로 도착하게 해야 합니다.
Q. 이미 접수한 신청도 영향을 받나요?
USCIS는 이 정책이 8월 5일 이후 접수한 요청과 그 시점에 계류 중인 요청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규정이나 다른 정책에서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이므로 본인 양식의 규정을 확인하세요.
Q. 기각되면 끝인가요?
기각 사유와 양식에 따라 재신청, 이의 제기(항소·재심 요청) 같은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 통지서를 받는 즉시 이민 변호사나 공인된 상담 기관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