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COD Newsroom, CC BY 2.0 (라이선스)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만료일 전에 반드시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재 USCIS는 갱신 신청만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신규 신청은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어야 합니다.
USCIS는 현재 DACA 승인 통지서(Form I-797)에 적힌 만료일 기준으로 120일에서 150일 전, 즉 4~5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제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너무 일찍 신청하면 반려될 수 있고, 너무 늦게 신청하면 승인 공백 기간 동안 취업허가(EAD)가 끊길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DACA가 만료된 지 1년이 안 됐다면 갱신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만료됐다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자격을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my.uscis.gov에서 myUSCIS 계정을 만든 뒤, "My Account" 메뉴의 "File a Form Online"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가 처리 속도나 오류 확인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확한 양식과 최신 수수료, 자격 요건은 USCIS 공식 DACA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CIS DACA 공식 안내
만료일을 놓치면 운전면허 갱신, 취업, 학업 등 일상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만료일을 달력에 표시해두고 5개월 전부터 서류를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