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yawning hunter, CC BY 2.0 (라이선스)
한국의 부모님이 집 계약금이나 생활비를 보태 주는 일은 한인 가정에서 흔합니다. 그런데 미국 세법에는 외국에서 받은 큰 금액의 증여를 IRS에 알려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증여를 받았다고 해서 대부분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를 빠뜨리면 큰 벌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Form 3520 신고 기준과 방법을 정리합니다.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증여세(gift tax)를 증여하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사는 부모님(미국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돈을 보내도, 받는 자녀는 그 금액에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을 넘으면 받은 사람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로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 계산이 아니라 '보고'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8만 달러, 아버지가 4만 달러를 같은 해에 보냈다면 합계 12만 달러로 기준을 넘으므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반면 한 번에 9만 달러만 받았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환율은 증여를 받은 날의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하세요.
Form 3520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 마감(연장 포함)과 같은 날짜가 기한입니다. 보통 세금 신고서(Form 1040)와 별도로 IRS에 제출하며, 1040 전자 신고와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설명서에 나온 주소로 우편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자세한 작성 요령은 Form 3520 공식 설명서(PDF)와 IRS Form 3520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증여자의 신원, 증여 날짜, 금액, 관계 등을 적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증여 금액의 5%가 매월 부과되고 최대 25%까지 늘어납니다. 10만 달러 이상의 증여를 놓쳤다면 최대 2만 5천 달러 이상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가 아니고 정당한 사유(reasonable cause)가 있다면 벌금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으니 늦게 알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고 사유서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고, 실제 신고는 관계와 금액, 신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국제 세무 경험이 있는 CPA 또는 EA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