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Rawpixel Ltd, CC BY 2.0 (라이선스)
취업허가증(EAD, Form I-765)으로 일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EAD를 만료 전에 갱신 접수하면 일정 기간 취업 자격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자동 연장이 사라졌습니다. USCIS의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와 대비책을 정리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025년 10월 29일 임시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을 발표했고, 2025년 10월 30일 이후 EAD 갱신을 접수하는 사람은 "특정 취업허가 범주"에서 더 이상 자동 연장을 받지 못합니다. 이전 규칙에서는 최대 540일까지 자동 연장이 가능했는데, 이 변화는 그것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USCIS는 신청자를 더 자주 심사하기 위한 변경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범주가 적용되는지는 발표문에 목록이 없으므로, 본인의 EAD 범주 코드(카드의 Category 항목)가 해당하는지 USCIS EAD 안내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USCIS는 EAD가 만료되기 최대 180일 전부터 갱신 신청을 접수하라고 권합니다. 신청이 늦을수록 심사가 끝나기 전에 EAD가 만료되어 취업 자격이 일시적으로 끊길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합니다. 자동 연장이 없다면 이 180일이 사실상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법률 해석이 바뀌거나 소송이 진행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갱신 직전에는 항상 USCIS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고, 복잡한 사정이 있으면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AD는 카드에 적힌 범주 코드에 따라 취업 근거가 다릅니다. 같은 "취업허가증"이라도 학생 신분의 OPT, 영주권 신청 중인 사람, 배우자 비자 소지자처럼 근거가 다르고, 이번 규칙이 적용되는지도 범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의 경험을 그대로 믿지 말고 본인 카드를 보면서 USCIS 안내를 직접 읽어야 합니다. 가족 중에 EAD를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만료일과 범주를 표로 정리해 두고, 가장 빠른 만료일을 기준으로 갱신 일정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DOJ 인증 기관의 상담을 받으면 놓치는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이미 자동 연장을 받았는데 지금도 일할 수 있나요?
USCIS는 2025년 10월 30일 이전에 이미 자동 연장된 EAD에는 이 규칙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연장 기간이 끝나는 시점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Q. 180일보다 더 일찍 접수할 수 있나요?
USCIS는 최대 180일 전을 권고합니다. 접수 가능 시점은 서식 안내에 따르므로, 지나치게 일찍 내서 반려되지 않도록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