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Alex Barth, CC BY 2.0 (라이선스)
"영어 억양이 있어서 이미 계약이 끝났다고 합니다." "아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대를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도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몰라 넘어가는 분이 많습니다. 미국에는 연방 공정주택법(Fair Housing Act)이 있고,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신고를 받습니다. HUD 안내를 바탕으로 핵심만 정리합니다.
HUD에 따르면 공정주택법은 다음 일곱 가지를 이유로 주택 임대, 매매, 대출 등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한인이 가장 자주 마주칠 수 있는 항목은 출신 국가와 가족 구성입니다. 다만 모든 거절이 차별은 아니므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HUD에 신고하려면 마지막 차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같은 행동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일어난 날부터 셉니다. HUD는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라고 권합니다. 법원에 직접 소송을 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가장 최근 차별 행위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HUD가 사건을 처리하는 기간은 이 2년에서 빠집니다. 주 또는 지방 법은 더 긴 기한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본인 이름과 주소, 신고 대상(집주인, 관리 회사, 중개인 등)의 이름과 주소, 해당 주택 주소, 일어난 일의 짧은 설명, 날짜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HUD는 신고하거나 증언하거나 조사를 돕는 것을 이유로 보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안내합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것도 별도로 기록해서 알리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기한이 임박했다면 지역 공정주택 단체나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이민 신분과 관련한 걱정이 있다면 신고 전에 전문가와 먼저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HUD 주택 차별 신고, HUD 접수 및 조사 절차, 공정주택: 권리와 의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세입자 신분 때문에 신고하기 두려워요.
HUD는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을 불법이라고 안내합니다. 이민 신분과 관련한 걱정이 있다면 신고 전에 지역 공정주택 단체나 이민법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 보세요.
Q. HUD 신고와 소송 중 하나만 해야 하나요?
HUD 설명으로는 HUD에 신고한 후에도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각 기한이 다르므로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