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Images_of_Money, CC BY 2.0 (라이선스)
식당, 미용실, 온라인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매년 4월에만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네 번 세금을 미리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분기별 추정세(Quarterly Estimated Tax)입니다. 이를 놓치면 세금보고 때 벌금(Penalty)과 이자를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방세 기준으로 올해 $1,000 이상의 세금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원천징수(Withholding)만으로 그 금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1099 소득자는 추정세를 내야 합니다. 특히 급여에서 세금을 떼지 않는 자영업 소득이 있는 분들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단, 2026년 세금보고서를 제출하고 남은 세금을 2027년 2월 1일까지 전액 납부하면 10~12월분(1월 15일 마감) 추정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국세청(IRS) Form 1040-ES에 포함된 워크시트를 이용해 올해 예상 소득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납부는 우편으로 쿠폰(Payment Voucher)을 보내거나, IRS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 방법과 양식, 납부 방법은 국세청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S 추정세(Estimated Taxes) 공식 안내
사업 초기에는 현금흐름 관리 때문에 추정세 납부를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분기마다 조금씩 내는 것이 4월에 한꺼번에 큰 금액과 벌금을 떠안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분기별로 캘린더에 마감일을 미리 표시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