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Visual Content, CC BY 2.0 (라이선스)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변호사보다 싸다", "확실히 처리해준다"며 접근하는 이민 서류 대행업체나 '이민 컨설턴트'로 인해 수천 달러를 잃거나, 심지어 추방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합니다. 미국에서는 변호사나 DOJ(연방법무부)가 인정한 '공인 대리인(accredited representative)'이 아니면 이민 법률 조언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흔한 사기 유형과 정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정리합니다.
중남미 국가에서는 '노타리오 퍼블리코(notario público)'가 법률 자격을 가진 사람을 뜻하지만, 미국에서 'notary public'은 단순히 서류에 공증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일 뿐 법률 자격이 없습니다. 한인 사회에서도 비슷하게 "이민 서류 전문가", "전 USCIS 직원" 등을 자처하며 영주권·시민권 신청을 대행해주겠다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나 DOJ 인정 기관 소속 공인 대리인이 아니라면 이는 모두 불법이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사기 유형은 USCIS의 Avoid Scams Resource Center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이민 사기 예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지역별로 신뢰할 수 있는 비영리 단체 목록을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페이지에서 제공합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밀집한 지역에는 한인 이민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법률 지원 단체도 있으니, 가까운 한인회관이나 교회,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소개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이미 금전적 피해를 입었거나 사기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다면,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해 피해 상황을 정리하고, 연방거래위원회(FTC)에 1-877-382-4357로 신고하거나 ReportFraud.ftc.gov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 주의 소비자보호국(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에도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자체가 이민 신분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는 않으며, 오히려 추가 피해자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면허 여부는 각 주 변호사협회(State Bar Association) 웹사이트에서 이름으로 직접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안 되거나 "협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답한다면 그 자리에서 계약을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민 서류는 USCIS 공식 양식 기준으로 전부 무료이며, 수수료는 USCIS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나 우편으로만 납부합니다. "변호사보다 싸고 확실하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 면허 번호나 DOJ 공인 대리인 소속 단체명을 확인한 뒤 계약하세요. 급할수록 돌아가더라도 정식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결국 시간과 돈, 그리고 이민 신분을 지키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