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ike GL, CC BY 2.0 (라이선스) · 원본 보기
식당, 네일숍, 세탁소, 인테리어, 청소업, 온라인 판매처럼 사업을 시작하면 어느 순간 "보험 증명서(Certificate of Insurance, COI)를 제출하세요"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건물주가 임대 계약 조건으로 요구하거나, 대형 거래처나 대출 기관이 요구하기도 합니다. 소규모 사업자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일반배상책임보험(General Liability, GL)과 BOP(Business Owner's Policy)를 정리합니다.
내 사업 때문에 제3자(손님, 거래처, 행인)가 다치거나 그 사람의 재산이 손상되었을 때 법적 비용과 배상금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변호사 비용(방어 비용)도 보험 한도 안에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도는 보통 사고 1건당 $100만, 연간 총액 $200만으로 제시됩니다.
BOP는 GL에 사업용 재산 보험(건물·장비·재고의 화재·도난 피해), 흔히 영업 중단 보험(화재 등으로 영업을 못 할 때 잃은 수입 보상)을 묶은 패키지입니다. 따로 사는 것보다 10~15% 정도 저렴하다고 소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BOP는 보통 직원 수와 매출 규모에 제한이 있는 소규모 업체용입니다.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업계 자료에서는 GL이 월 $40 안팎, BOP가 월 $55~60 안팎이라는 평균치가 소개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큰 편차의 평균입니다. 업종(식당과 사무실은 위험도가 다름), 매출, 직원 수, 위치, 과거 사고 이력에 따라 몇 배씩 차이가 납니다. 반드시 2~3곳에서 견적을 받으세요.
| 필요한 위험 | 필요한 보험 |
|---|---|
| 내 가게의 화재·도난·폭풍 피해 | 상업용 재산 보험(Commercial Property) — BOP에 포함 |
| 영업을 못 해서 줄어든 수입 | 영업 중단 보험(Business Interruption) |
| 직원의 업무 중 부상 | 근로자 보상보험(Workers' Compensation) |
| 업무용 차량 사고 | 상업용 자동차 보험(Commercial Auto) |
| 전문가로서의 실수(컨설팅, 설계, 회계) | 전문인 배상책임(Professional Liability, E&O) |
| 홍수 피해 | 별도 홍수보험 |
조지아에서는 일반적으로 직원이 3명 이상인 사업주가 근로자 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파트타임 포함 여부 등 세부 기준은 조지아 근로자 보상 위원회 안내 확인). 직원이 적더라도 거래처나 임대인이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처음 채용하기 전에 가입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 글과 함께 "첫 직원을 고용하려는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것들" 글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보험 상품 추천이 아닙니다. 업종과 계약 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험이 다르므로 라이선스가 있는 보험 대리인에게 상담받으세요.
참고 출처: 미국 소기업청(SBA) 및 보험 업계 해설 자료, 조지아 근로자 보상 위원회 안내 종합.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보험료와 법 규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