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Wonderlane, CC BY 2.0 (라이선스)
직장 이동, 귀국, 가족 사정 등으로 렌트 계약(Lease)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을 나가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Lease Break"이라고 하는데, 보통 위약금(Early Termination Fee)이 발생하지만 모르고 넘어가면 손해 보기 쉬운 권리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월세의 1~2개월치가 가장 흔하고, 계약서에 따라 1~3개월치까지도 있습니다. 일부 계약은 남은 계약 기간에 비례해 위약금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버지니아·노스캐롤라이나는 위약금을 최대 2개월치로, 오리건은 1.5개월치로 법으로 제한하는 등 주마다 상한선이 다르며, 캘리포니아나 텍사스처럼 별도의 법정 상한이 없는 주도 있습니다.
SCRA에 대한 공식 안내는 법무부 산하 Servicemembers and Veterans Initiativ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와 HUD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