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agilemktg1, Public Domain Mark (라이선스)
미국에서 만 65세를 앞둔 한인 부모님이나 본인이라면 Medicare(메디케어)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가입 가능한 기간을 넘기면 평생 더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 가입 시기, 파트 구성과 이민 신분에 따른 주의점을 정리합니다.
Initial Enrollment Period(IEP)는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3개월 전부터 그 달, 그리고 3개월 후까지 총 7개월입니다. 이 기간에 가입하면 패널티 없이 시작합니다. 생일이 있는 달에 가입하면 그 달 1일부터 보장이 시작되는 방식(생일이 1일이면 전 달)이고, 생일 이후에 가입하면 보장 시작이 미뤄질 수 있으니, 자세한 시작일은 Medicare.gov의 보장 시작 시점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미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고 있다면 65세에 A·B가 자동 가입되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 받지 않는다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직장 보험 등 '인정되는 다른 보험'이 없는데 IEP를 넘겨 Part B에 늦게 가입하면, 12개월을 지연할 때마다 월 보험료의 10%가 추가되고 이 패널티는 Part B를 가진 기간 내내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2년을 늦으면 20%가 영구적으로 더해집니다. Part D도 늦게 가입하면 별도 패널티가 붙습니다. 정확한 설명은 CMS Original Medicare 가입 안내에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이 있다면 Part B 가입을 미룰 수 있습니다. 직장 보험이 끝나면 일정 기간 내(보통 8개월) 특별 가입 기간에 패널티 없이 가입할 수 있으니, 퇴직 시점에 맞춰 일정을 세우세요. 다만 회사 규모, COBRA 가입 여부에 따라 규정이 달라 COBRA는 '인정되는 직장 보험'이 아니므로 COBRA만 믿고 Part B를 미루면 패널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인 이민 1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일정 조건에서 Medicare 자격이 있지만, 영주권자는 합법 영주권자로 5년 이상 연속 거주한 뒤 65세 이상이면 가입 자격이 생깁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크레딧이 40개에 못 미치면 Part A를 월 보험료를 내고 사야 하며, 그 금액은 보유한 크레딧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경우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한국 가입 기간으로 크레딧을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SSA 문의). 이런 경우에는 65세 전에 SSA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상담이 필요하면 각 주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SHIP(State Health Insurance Assistance Program) 상담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기와 보험료, 이민 신분에 따른 세부 조건은 개인마다 다르므로 65세 6개월 전쯤 미리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