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Carol (vanhookc), CC BY-SA 2.0 (라이선스)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되거나, 교통사고로 몇 달간 일을 못 하게 되면 그동안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건강보험과 달리 미국은 아파서 일을 못 하는 기간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주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이 공백을 메워주는 것이 단기장애보험(Short-Term Disability Insurance)입니다.
단기장애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소득의 일부(보통 약 60%)를 최대 6개월 정도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보험업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0% 이상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단기장애로 6개월간 소득이 끊기면 기존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월세나 모기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저축을 헐거나 은퇴자금 계획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을 부양하거나 혼자 생계를 책임지는 분이라면 이 공백이 훨씬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단기장애보험이 보통 몇 주에서 6개월 정도를 보장한다면, 장기장애보험은 그 이후부터 수년 혹은 은퇴 시점까지 더 긴 기간의 소득 공백을 보장합니다. 두 보험을 함께 갖추면 어떤 기간에 일을 못 하게 되더라도 소득 공백 없이 대비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만으로 충분한지 확인하려면 보장 비율과 기간, 대기 기간(Waiting Period)을 꼼꼼히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전 자세한 내용과 자격 요건은 고용주 복지 안내 외에도 소비자 보호 차원의 정보를 미국 노동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DOL) 장애 관련 혜택 안내
건강할 때는 필요 없어 보이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단기장애보험 가입 여부를 꼭 한 번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